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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27 2015가단333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21,059,593원에서 2015. 10.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A은 2011. 5. 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기간 2012. 3. 20.까지, 임대차보증금 2,566만 원, 차임 월 147,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한국토지신탁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A은 2011. 7. 7. 원고에게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2,566만 원을 양도하고, 한국토지신탁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 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신탁에 도달하였다.

3) A과 한국토지신탁은 2012. 3.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3. 3. 2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은 2,668만 원으로, 차임은 월 153,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국토지신탁은 2012.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2. 7.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2. 3. 20. 만료된 후 2012. 3. 26. 그 계약기간을 2013. 3. 20.까지로 변경한 A과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3. 20.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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