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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5가합10049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505,371원, 원고 B에게 40,505,371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지위 1) 원고 A은 E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E의 어머니이며, 원고 C은 E의 여동생이다. 2)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E의 피고 병원 입원치료 내역 1) E은 2014. 7. 24.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H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당시 ‘중학교 때부터 우울, 분노감을 느끼고 2014. 2. 1.경 연탄가스로 자살 시도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주치의 H이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E이 입원을 희망하지 않아 입원조치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 E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난 뒤 그리움을 견디기 힘들고 여자친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2014. 9. 2. 술을 마시고 여관에 투숙하여 콘센트 줄로 목을 매어 자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119를 통해 같은 날 2014. 9. 2. 16:16경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I에게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였다.

E은 입원 후 우울감, 의욕 저하, 자존감 저하 및 수면장애 등 증상이 남아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원고 A이 있는 자리에서 자살 위험성이 대하여 경고를 들었는데도 퇴원을 요구하여 2014. 9. 1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E의 피고 병원 재입원 및 자살 1 E은 2014. 10. 26. 13:14경'퇴원 2014. 9. 14. 이후로도 전 여자친구가 계속 생각나 그리움을 견디기가 어려웠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2014년 10월 초경 집을 나가 자살하는 데 쓸 전깃줄을 사기도 하였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는 이유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양극성 2형 장애 Bip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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