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은 2014년 12월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소재한 D병원(정신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원고 A은 2015년 3월경 D병원이 폐업한 이후 같은 장소에 E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원고 B 또한 현재 E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 2) 피고는 방송, 통신,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BS TV
나. 방송의 배경 1) H(가명, 제보자)는 2014. 12. 27.경 자신의 집에서 H의 부인에게 고용된 두 명의 남자(이하 ‘전문 이송단’이라 한다
)에게 강제로 이끌려 차량에 태워졌고, D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D병원 앞 주차장에 도착한 H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완강히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주차장 앞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의 바퀴를 붙잡고 매달리기도 하였다.
전문 이송단은 H를 병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하여 H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3) H가 위와 같이 병원 앞에서 전문 이송단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H의 부인은 원고 B과 H의 입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 B은 병원 밖으로 나와 H의 상태를 관찰하기도 하였다. 4) H는 완강히 저항하며 끝내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원고 B은 H를 입원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인과 함께 귀가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방송 경위 1) 피고의 제작진들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그 1인의 동의 하에 정신과전문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