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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30 2015가합2046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1,461,140원, 원고 B에게 108,961,1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경부터 피고 C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G 빌딩 소재 정신병원인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 C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피고 D, E을 고용한 H병원의 대표자이며, 피고 D은 망인의 주치의, 피고 E은 이 사건 병원의 기획부장으로서 입원환자 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13층 옥상 외벽 중앙은, 바닥으로부터 위로 약 135cm 지점에 가로 최대 755cm, 세로 171cm 크기의 개구부가 10여개나 있음에도 아무런 차단막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 E은 개구부에 임시 그물망이나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매주 1회 약 30분씩 환자 15 ~ 20명이 외부산책을 하도록 하였다. 라.

망인은 2015. 5. 7. 10:26경 이 사건 병원 13층 옥상에서 산책하던 중, 산책 환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병원 직원 5명 중 원무과 남자 직원 1명만 옥상에 올라와 다른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다른 산책환자들에 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외벽 개구부 하단에 양손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걸쳐 올라가 13층 아래로 몸을 던져 같은 건물 4층 테라스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여러 부위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는 정신과 증상으로 인하여 강제로 입원치료를 받는 사람이 탈출 또는 자살 등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그 설비로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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