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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9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에게 호의로 건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H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고 퇴사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뒤에야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며, H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H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H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테니 퇴사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 및 컴퓨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받은 700만 원을 합친 1,7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운영자금으로 빌린 3,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에서 회사가 매각되면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는바, 위 각 돈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호의로 증여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M에 C의 사업을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매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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