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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7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선하여 주기로 한 솔로몬저축은행 대출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수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호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 후 위 대출이 무산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5억 원을 빌려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한 달 이내에 갚기로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서로 안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이였고,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이 없어 돈이 급히 필요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단순히 호의로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N 상가를 분양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K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K을 통해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은 M의 영업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솔로몬저축은행 압구정 지점장과 차장을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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