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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0:2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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