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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8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3:13 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15. 음주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20. 12. 4. 약식기소가 된 상태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2020. 12. 6.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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