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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젤미삼문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 4년이 채 안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5%),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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