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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04:57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약 20분간 서울 도봉구 B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상의에 구토 흔적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 04: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F Arteon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 05:30경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C에게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어 경찰관 C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전자 터치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이라고 쓰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제시하여 이와 같이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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