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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6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경부터 2011. 3.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회장인 G과 함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3. 3.경부터 2012. 1.경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피고인의 모 H(예명 I)의 매니지먼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무실 이전비용 등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J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회장인 G과의 사이에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여 G, 피고인, H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합의한 후 G에게 H의 주거지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0. 12. 29.경 G으로부터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31.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경리직원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2011. 1. 27.경 100만 원, 2011. 1. 31.경 100만 원, 2011. 2. 14.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049만 원만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4,251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개인소송비용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1. 2. 9.경 서울 서초구 L빌딩 6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2,554,98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출연계약금 횡령 피고인은 2011. 8. 12.경 주식회사 등대지기픽처스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H의 영화 출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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