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관련 무죄 부분 BW, AO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피고인의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된 것으로서 D이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위 채무의 원리금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어진 897,346,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하 ‘특경법위반(횡령)’이라고 한다]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해외공사 현지전도금 관련 무죄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BZ에게 송금한 100만 US달러의 용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돈은 통상적인 홍보활동비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제공은 배임증재 또는 뇌물공여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해외공사 현지전도금 100만 US달러 횡령으로 인한 특경법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명목 특경법위반(횡령) ① ‘가지급금 원장’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는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1. 3.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
② 가지급금 중 상당부분이 D의 경비 또는 부외부채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③ 가지급금 중 계열사에 지원된 금원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④ 횡령으로 판단된 N의 급여가 D에 입금되었으므로, 반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