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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0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고단 502)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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