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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32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란에 ‘ 피고인은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56)’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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