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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32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00:0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환자와 보호자 등이 보는 가운데 “너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 들으니까 기분 좋냐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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