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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20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D(30세, 남)이 심폐소생술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에게 대기실로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器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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