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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0 2019고단698
공용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류통 1개(증 제1호), 라이타 3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1. 10:24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D에게 "코피 나는 환자는 때려 죽여야 한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를 본 응급실 간호사 E이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간호사에게 "뭐가 위협적인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씨발년아 왜 신고하는데”라고 재차 욕설하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응급환자들을 진료 중인 응급실 의사 F와 위 간호사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어떻게 다쳤는지를 내가 왜 너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야이 개같은 년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반복하며 고함을 질렀다.

당시 위 D외에도 다른 응급환자 3명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의사가 피고인에게 응급환자 진료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3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그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간호사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간호사 및 응급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어떻게 다쳤는지를 내가 왜 너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야이 개같은 년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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