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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12 2018고단1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횟집’ 건물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 달라는 작업의뢰를 받고 물탱크를 구입하여 운반해 온 후, 설치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자 D에게 연락하여 ‘ 물탱크를 조금 옮기면 되는데 D 씨하고, E 씨에게 연락하여 함께 작업 현장으로 오라 ’라고 말하여, D와 피해자 E(53 세) 가 함께 현장으로 와 피고인의 지시 하에 물탱크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물탱크를 옮길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위 상가 옆 건물 옥상에서 사다리를 놓아 그 위로 물탱크( 높이 약 2m, 지름 약 1.7m )를 옮기면서 피고인과 D는 위쪽에서 물탱크를 매달은 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는 그 아래 중간 판 넬 지붕 위에 서서 물탱크를 받치기로 하였다.

위 옥상의 높이는 약 4m이고 옥상과 옥상 사이의 폭이 약 1m 였으므로 물탱크를 아래에서 받치는 사람은 물탱크의 흔들림 등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추락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물탱크를 받치고 있게 하여, 흔들리는 물탱크에 부딪힌 피해자가 약 4m 가량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번)

1. 현장 사진 1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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