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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3. 23:30 경 서울 중구 약수 동 번지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 랜 져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4 차로에서 금호 터널 방면에서 옥수 터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벤츠 B2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HG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B200 승용차에 수리비 약 740,5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 랜 져 HG 승용차에서 내려 금호 터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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