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04: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80-5호에 있는 먹거리 장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00-16호에 있는 헤드원 호텔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 18. 04: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80-5호에 있는 먹거리 장터 앞 노상에서 위 B SM7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05:00경 의정부시 C빌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해 있던 D에게 “형이 면허가 없으니까 네가 운전한 걸로 좀 해 줘.”라고 말하여 D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D으로 하여금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E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