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12:00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 것들이 쳐다보네, 눈 튀어 나오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종업원 D에게 ‘개조지 같은 년 죽여 버린다, 개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13:2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와 관련하여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