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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2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12:00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 것들이 쳐다보네, 눈 튀어 나오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종업원 D에게 ‘개조지 같은 년 죽여 버린다, 개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13:2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와 관련하여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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