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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3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39번국도 흥아주유소 앞 노상을 발안방면에서 안중방면으로 편도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통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통이 파손되면서 비산물이 반대방면으로 비산되어, 반대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그 직후 중앙선을 넘어가 발안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와 안중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2,8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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