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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4 2017가단113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2. 1.부터 2017. 3.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 근무 중 회사의 허락을 받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업무용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퇴사할 무렵, 장차 피고가 독자적으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더라도 원고 회사에 대한 종전 거래처의 미수금 수금업무를 돕고, 원고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기로 한다는 양해 하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2017. 3.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퇴사한 후 피고가 재직 기간 동안 회사 돈을 횡령하였던 사실이 드러나 원고 회사가 피고를 형사고소하게 되었고, 또한 피고가 원고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기로 한 약속을 어김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4. 15.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5. 위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② 위 자동차의 인도, ③ 2017. 4. 1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34,000원(동종 자동차의 월 리스비용 상당액)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7. 4. 15. 원고 회사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이 사건 반환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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