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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77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42,000,000원, 인도일 2017. 5. 29. 오후 1:40으로 정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3,000,000원을 돌려받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았고, 2017. 5. 30.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C은 2017. 6. 22.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고 2017. 5. 30.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어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금 42,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C이다.

C은 2017년 5월 초순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이 사건 자동차 판매광고를 게시하였고, 2017. 5. 26.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7. 5. 29. 13:00 대금 51,500,000원에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D이 회사 직원인 원고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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