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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18가단819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 10.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D이 2019. 11.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피고와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소유명의를 피고 앞으로 등록해 놓았는데, 피고가 임의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 900만 원 상당 손해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금 4,200만 원 상당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소유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 소유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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