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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63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의 적치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폐기물과 관련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스티로폼, 폐목재, 폐창틀, 폐지, 폐비닐류, 폐플라스틱, 고철, 폐페인트통, 폐섬유류, 기타 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톤을 적정하게 처분하거나 재활용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부지로 운반보관하여 오다가 2019. 1. 23. 10:00경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점검자에 의하여 적발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익산시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의신청을 하여 2019. 3.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과6호로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본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과태료 250만 원의 약식재판을 받은 사실, 이에 이의신청하여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위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즉시항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번에 기소되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를 적용한 것으로서 관할관청인 익산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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