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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구단1864
영업정지처분취소및과태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4. 피고로부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이다.

나. 원고의 직원인 B은 2019. 3. 18. 충남 금산군 C에서 원고 소유 차량 D(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폐기물을 하차하던 중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운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 작성ㆍ체결] 위반(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3호제25조 제9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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