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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015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9. 4. 13. 채무자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4,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원고 케이에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케이에이제삼차’라고 한다)는 2013. 12. 23. 위 대출금 채권과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2015. 1. 14. 기준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원금은 331,816,540원(가계일반자금 대출 2억 3,700만 원, 일반자금대출 3,000만 원, 일반자금대출 14,816,540원, 일반자금대출 5,000만 원)이고, 이자는 65,773,152원이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10. 6. 25. 채무자 C에게 6,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1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이하 ‘원고 더하우징대부’라 한다)는 2014. 7. 3. 위 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원고

케이에이제삼차는 2014.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669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2014. 4. 1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2015. 1. 14. 배당기일을 열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75,442,39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400만 원을, 2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케이에이제삼차에게 나머지 261,442,3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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