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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07 2015고정4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정읍시 C에 있는 의료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1. 30.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의료법인 소유의 정읍시 D 5,64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4. 11.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주식회사웰푸드로부터 채권최고액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의료법인 소유의 정읍시 D 5,64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6. 27.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주식회사 현대종합건설을 위하여 의료법인 소유의 정읍시 D 5,64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3차례에 걸쳐 피고인 의료법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재산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30쪽), 수사결과보고

1. 의료법위반자 및 법인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90조 제48조 제3항 피고인 의료법인 B : 각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4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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