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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0 2019고단4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7』 피고인은 2019. 5. 28. 08:30경 밀양시 E,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F(여, 22세)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 경찰관 4명이 신고경위를 확인한 후 폭행 피해자인 F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F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F의 뒷목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과 경위 H을 팔로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F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경위 H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경위 H의 손을 뿌리친 다음 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1회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6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J, K, L, 피해자 M(남, 21세)은 밀양지역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J에게 불법 대여한 통장에 들어있던 600만원을 몰래 출금하는 등 지역 선후배들 사이에서 금전거래상의 문제를 수 건 야기한 뒤 인천지역으로 도피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과 피고인 C의 동시범 피고인 A, 피고인 B과 J은 2020. 5. 31. 05:09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N 소재 O에서, 그전 K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부산을 향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M을 P에서 만나 위 O로 데려 온 뒤, 위와 같이 피해자가 J, Q, K, R 및 피고인 A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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