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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8고단18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19:37경 평택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일행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옆에 있던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후 팔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어깨로 E과 F을 계속 밀치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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