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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2나12161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2003-1,114]
판시사항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배당기일에 근로자 대표가 단순히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나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채권이므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42조 소정의 임금 직접 지불의 원칙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그러한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도 직접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근로자 대표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배당요구만으로는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이명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고,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외 4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99타경4474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0.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수영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금 43,494,680원을 금 18,584,644원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금 23,972,340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4,695,935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12,500,468원, 피고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금 14,925,709원,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배당액 금 4,365,971원을 각 삭제하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89,966,2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동화은행'이라 한다)은 1996.경부터 소외 우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출을 하면서 그 담보로 1996. 8. 30. 소외 이민웅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공장기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60055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를 동화은행, 채권최고액을 금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다시 1997. 6. 30. 위 법원 접수 제1998호로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는 위와 동일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한편, 소외 장언산업 주식회사(이하 '장언산업'이라 한다)는 1998. 1. 23.경 소외 회사로부터 동화은행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대출계약상 차용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를 소외 회사에서 장언산업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다.그 후 창원지방법원은 동화은행의 신청에 따라 1999. 8. 11. 99타경4474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장언산업은 위와 같이 공장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2000. 4.말경 공장 가동을 중지하였으며, 그 근로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0. 4. 30.자로 퇴직하게 되었다.

라.이에 장언산업의 근로자인 소외 김신희는 자신을 위 회사 근로자 대표로 하여 2000. 7. 25. 위 경매법원에 원고 등 및 신준호와 자신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 금 93,064,335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당요구신청서를 원고 등의 퇴직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또한 원고 등은 2000. 10. 2.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경매법원에 원고 등의 퇴직금 합계 금 90,079,700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마.경매법원은 2000.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을 한 후 배당기일인 2000. 10.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 등에게는 전혀 배당을 해 주지 않았다.

순위 사유 채권자 배당액

① 제1순위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금 60,562,081원

② 제2순위압류권자 김해시장금 23,659,080원

③ 제3순위신청채권자 동화은행금1,971,489,916원

④ 제4순위교부권자 김해세무서장금 58,710,140원

⑤ 제5순위교부권자피고 대한민국(수영세무서장)금 43,494,680원

⑥ 제6순위교부권자피고 대한민국(서부산세무서장)금 23,972,340원

⑦ 제7순위가압류권자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금 204,359,429원

⑧ 제7순위가압류권자피고 신용보증기금금 12,500,468원

⑨ 제7순위가압류권자주식회사 하나은행금 4,595,761원

⑩ 제7순위가압류권자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금 14,925,709원

⑪ 제7순위가압류권자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금 4,365,971원

바.원고는 원고 등의 선정당사자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제7순위로 배당을 받은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위 배당액 전액, 제6순위로 배당을 받은 피고 대한민국(소관:서부산세무서장)의 배당액 전액, 제5순위로 배당을 받은 피고 대한민국(소관:수영세무서장)의 위 배당액 중 금 25,023,516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민웅은 1982. 10. 25.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부산에서 산업기계제작업을 하면서 1991. 1. 7.경 개인기업인 우일산업을 설립하여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산 10-1 소재 공장에서 엔진부품제조업을 하다가, 1996. 9. 30. 개인기업인 위 우일산업을 폐업하고, 1996. 10. 1. 소외 회사가 우일산업의 위 공장과 그 근로자들을 인수하여 소외 회사의 김해지점으로 등기하여 위 공장에서 위 제조업을 계속하였는데, 1997. 4. 15. 위 공장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장언산업을 설립하면서 소외 회사의 김해공장을 폐업하고 장언산업이 위 공장 및 그 근로자들을 인수하여 계속 운영하다가 같은 달 30.경 폐업하였다.

나.원고 등은 우일산업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위 김해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민웅이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고 폐업하면서 형식상 그 소속은 우일산업에서 소외 회사로, 다시 소외 회사에서 장언산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로 인해 퇴직함이 없이 계속하여 위 김해공장에서 퇴직시까지 근무하였다.

다.원고 등은 위와 같은 퇴직에 따라 우일산업에 입사한 이후 장언산업에서 퇴직시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한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그리고 소외 회사나 장언산업은 실질상 이민웅이 경영한 개인 기업으로 위 김해공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형식상 그 주체만 바뀐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민웅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등의 위 퇴직금 채권은 피고들의 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이 사건 배당시에 적용되는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나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채권이므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42조 소정의 임금 직접 지불의 원칙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그러한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도 직접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근로자 대표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배당요구만으로는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의 미지급퇴직금에 대하여는 경락기일 전날인 2000. 7. 25. 김신희가 근로자 대표로서 원고 등의 미지급퇴직금에 대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김신희가 근로자 대표로서 그 대표자 명의로 한 위와 같은 배당요구는 김신희 이외의 원고 등에 대한 배당요구로서는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그 후 원고 등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00. 10. 2. 새로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이는 경락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요구이어서 소정의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의미하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소외 회사나 장언산업이 실질적으로는 이민웅의 개인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나 장언산업의 소유가 아니라 위 이민웅 개인 소유의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호철(재판장) 한영환 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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