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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20나20094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피고 B” 부분을 “주식회사 B”으로 고치고, 4쪽 11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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