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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가단1007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한다)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D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ㅇ

소외 회사는 2014. 9. 26. E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F빌딩을 89억 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ㅇ

위 계약금은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처인 G 명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 계좌로 이체한 2억 원으로 지급된 것이다. ㅇ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몰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 1~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가 F빌딩을 매입할 능력도 없었고, 위 빌딩을 담보로 H은행에서 130억 원을 대출받을 계획과 근거도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마치 계약금 2억 원만 있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매계약만 체결되면 위 건물을 담보로 H은행에서 130억 원을 대출받아서 4억 원을 지급하고 베트남 지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담보대출이 불발되면서 원고는 무자력인 소외 회사로부터 위 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 또는 다음 ① ~④와 같은 피고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소회 회사가 대출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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