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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11332
전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39,775,616원, 피고 D는 42,4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화성시 F 일원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8. 12. 2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G 외 9필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위 계약금을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매매가격 및 지불조건 총 매매대금 : 20억 원 계약금 : 2억 원 (계약시 지급) 잔금 18억 원 (개발행위허가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계약총칙 제3조 (조건부 계약특약) ① 본 계약은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허가 조건부 계약”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 사항 중 1가지라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원인무효로 매도인은 조건 불성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 전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수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한다.

다음

가. 매수인은 2009. 6. 30.까지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위 가.

항의 개발행위허가가 늦어진 경우 매수인이 서면으로 기한연장 통고를 하고 매도인이 동의할 경우 동일조건으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다. 매수인은 개발행위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소외 H단체로부터 그 소유의 I 외 4필지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증서 2010년 제353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0. 10. 7. 이 법원 2010타채21504호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권 중 피고 B에 대한 139,775,616원, 피고 D에 대한 42,460,0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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