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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3 2016가단12209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주식회사 D 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총발행주식 200,000주(보통주식) 중 100,000주를 소유한 주주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아들이다. 한편, 참가인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45,500,0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ㅇ 소외 회사는 2016. 5. 31.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갑1, 2, 6호증, 병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피고는 소외 회사의 돈 599,214,104원을 횡령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횡령금 상당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

(2)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주위적 청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538조에 따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있으므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권 중 2억 원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주 대표소송의 제기(예비적 청구) 원고는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소외 회사를 위한 주주대표소송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권 중 2억 원을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 예비적으로는 소외 회사에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나. 원고 청구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1)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회사의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회사의 채무를 완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하는데, 소외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외 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을6, 7호증, 병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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