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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노554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당시 B가 피고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또는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잠결에 피해 자가 서랍을 열고 쇼핑백에 무언가 넣는 소리를 들었을 뿐, 실제로 B가 자신의 물건을 쇼핑백에 넣는 모습은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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