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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7노316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또는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또는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

거나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008. 5. 29. 선고 2006도 634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피 무고 인은 이 사건 토지대금 및 건물의 공사대금을 40억 원으로 부풀린 다음 피고인에게 10억 원만 투자 하면 분양 및 임대까지 책임지기로 하였다.

따라서 실 투입금액에 관계없이 합의된 시공 위탁금액 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 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임대 보증금 및 융자금으로 대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1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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