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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8 2013고정3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6.부터 2013. 2. 8.까지 위 50㎡정도의 “C”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 탁자 7개, 의자 28개,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새우찌개 1인분에 3,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하루 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2012. 3. 15.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미신고 일반음식점의 영업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별과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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