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7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2.경 C에서 리어카, 탁자 4개, 의자 12개, 냉장고, 가스렌지, 등 영업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 D 외 3명에게 소주 5병, 맥주 3병, 우동 2그릇, 불고기안주 2접시 등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2014. 9. 1.경까지 C에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적발보고, 자인서,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통보, 진정서(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규모가 영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