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6270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