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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가단1055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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