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27 2020가단83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