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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15 2015가단434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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