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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8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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