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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7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32] 피고인 A, B은 2015. 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본사에서 I 등과 연예인을 키워 수익을 낸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사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고, 유사 수신 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실경영자인 I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 지시, 센터 장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H의 대구지역 센터 장을 맡아 대구에 있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은 2015. 9. 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백화점 505호에서 피해자 L를 상대로 “1 코드에 13만 원으로 13만 원 투자를 하면 매주 2만 원씩 13주 동안 26만 원, 코드는 무한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코드 별 투자금은 13주 동안 200% 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H은 연예인을 키우는 회사로 투자를 하면 원금보다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코드 이상을 가입하면 2015. 10. 10.까지 10코드에 금 한 돈, 100코드에 금 10 돈, 1000코드에 금 100 돈을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른 회원을 추천하면 추천할 때마다 회원 각 등급별 가입비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준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H은 원래 화장품을 중국 등에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 진 회사였고, 화장품 판매를 하거나 연예인을 섭외하여 계약하는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유령 회사 여서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전혀 낼 수 없어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원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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