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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217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P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이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보상 관련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2. 22.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5.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제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거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같은 항 제8호)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정보’란'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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