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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구단1681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순천교도소에서 6급 교도관(교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 3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9. 11.경 별지 목록 4번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였고, 별지 목록 2, 3, 5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음을 통보하였으며, 별지 목록 1번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6번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1번 기재 정보는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교감 평정 순위, 별지 목록 6번 기재 정보는 위 기간 내에 지급되었던 6급 성과급 S급 지급자 명단으로서 모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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