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56』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D 벤츠 E320 승용차를 4천만 원에 양도하였던 사람이다.
가. 200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경 서울 송파구 E 마 상가 207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벤츠 E320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시켜 주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위 승용차를 넘겨주면 다른 승용차로 변경해서 주거나 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다른 승용차로 변경해 주거나 4천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천만 원 상당 인 위 승용차를 인수 받았다.
나. 2008. 8.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 2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주면 위 제 1 항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다른 승용차로 변경해 주거나 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수배되어 도망을 다니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다른 승용차를 구해 주거나 4천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08.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위 벤츠 E320 승용차의 대금과 그 동안의 차용금 등을 합하여 1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수배되어 도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