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모닝 승용차를 판매한 이후 같은 달 22. 경 피해 자로부터 위 모닝 승용차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매매 목적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F QM3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2,38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위 모닝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가고 할부금도 대신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고, 계속하여 위 F QM3 승용차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다른 차량으로 바꿔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2017. 8. 1. 경 피해자에게 “G QM3 승용차를 새로 매수하면 F QM3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가고 할부금도 대신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와 F QM3 승용차의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할부금 전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F QM3 승용차와 G QM3 승용차를 추가로 매수하면서 대출 받은 합계 4,280만 원 (2,380 만 원 및 1,900만 원) 을 교부 받았음에도 각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모닝차량 제 3자 사용 승낙에 대한 H 진술), 수사보고 (H 제출 녹음 파일 관련), 수사보고 (I 관련 D...